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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단 설명이다.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에 대해서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던 거다. 쟁점이 됐던 윤 대통령과의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밖에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최 목사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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