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6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가 주최해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의정부 도시재정비 대상지역 곳곳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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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열린 설명회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경기도 내 처음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에 의정부시 금오지구가 해당하고 의정부시의 다른 구도심도 100만㎡ 를 충족하는 연접 원도심 , 인접 및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지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
이 자리에서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 당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정부 금오지구와 함께 주변 인근 까지 연계해 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원도심 재정비 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도시 재정비 방향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