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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199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맡기도 했다. 또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 동료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키코 사건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등장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일이 논란이 되자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 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었다. 당시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의혹 등이 문제 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여러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에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합헌 결정을,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당시 주심을 맡기도 했다.
△1961년 경북 칠곡 △경북고·서울대 △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