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상당수가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의무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과정에서 이해충돌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의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자체 행동 강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19일에는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앞으로 선출직 등 고위 공직자는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민선 7기 지자체장의 경우 55.7%, 지방의원의 경우 대상자 2000여명 중 74.1%가 취임 전 민간부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활동하면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 의심사례도 2만 4000여건(2070여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현황, 지방의원 출장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도 확인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8.8%인 1654건 ‘출장비 부당 수령 사건’으로 이 중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10만 5262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가산금을 포함해 49억 4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 6000여회에 걸쳐 9억 2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이 누락됐다. 또 일부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 취약점을 오는 7월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을 통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