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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체…진선미 "피해자 명예 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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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8.11.21 11:30:00

"화해치유재단 해산 법적 절차 밟을 것"
재단 잔여기금은 일본과 논의 지속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월1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결론적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재단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약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이듬해 7월 설립, 치유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재단 해산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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