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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 사건에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다”며 본안 판단 없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적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궐석재판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엔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을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8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 2심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인규)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앞두고 소환장과 공판기일변경명령을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김씨 주소지로 발송했다.
김씨 동거인이 소환장을 수령했으나 김씨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 1월 소환장을 재차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김씨 휴대전화 역시 꺼져있어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고 재차 김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한차례 더 소환이 되지 않자 2심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명했다.
공시송달은 정상적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공판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6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시송달 결정이 공소상 기재 주소나 휴대전화로의 연락 외에 추가적 연락 노력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대법원은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김씨 직장 주소로 송달해보거나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해야 했다”며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진술 없이 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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