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은 방사청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천궁 초도 양산 및 후속 양산 사업을 업체와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해당 사업팀은 2012년 7월 10일 천궁 초도양산 계약 형태를 정하면서 천궁의 특성을 감안해 구성장비에 대한 ‘분리계약’ 형태로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계약팀장인 A는 사업팀 관계자들에게 분리계약 의견을 철회하고 ‘일괄계약’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분리계약은 방사청이 구성 장비를 개별 방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 체계 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일괄계약은 방사청이 체계 종합 업체와의 납품계약에 구성장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체계 종합 업체가 구성장비 구매와 체계 종합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괄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방사청 입장에선 계약 상대방이 줄어 사업관리가 용이하고 품질 문제 발생 시 체계 종합 업체가 책임지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계 종합 업체가 계약과 기술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위험보상 등 4개 항목의 추가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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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사청 초도양산 원가분석팀 원가감독관인 D의 경우 2012년 8월 계약팀으로부터 천궁 계약 형태에 대한 검토요청에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특히 D는 자신의 친형과 장모의 부탁을 받아 2012년 6월과 9월경 조카와 처남을 체계 종합 업체와 그 협력업체에 각각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 양산 사업팀장인 F의 경우에도 천궁 후속 양산 계약형태를 결정하면서 2014년 6월 일괄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작성된 자료를 받아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2월 후속양산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분리계약에 비해 체계 종합 업체에 대한 200억 원의 추가 보상이 이뤄졌다. F는 2014년 이후 체계 종합 업체 등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퇴직한 2명(A·F)과 현직자 1명(D)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