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24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 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조타수 박모(60)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씨는 침몰사고 이후 조타실에서의 퇴선명령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장이나 다른 승무원들의 퇴선명령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조타실 내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 VHF(무선시스템)를 잡고 있다 구명뗏목을 터뜨리기 위해 조타실 밖으로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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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정에서 일부 승무원의 퇴선 명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박씨는 이날 선장의 퇴선 명령을 못 들었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안했다는 게 아니고 못 들었다는 얘기”라고 한발 물러섰다.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 여부는 살인 유·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최대 쟁점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5회 공판에서 재판을 마치고 같은달 28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