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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인사 조치가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 했다”며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정씨는 “종단 대표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 서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의가 아니었으나 종단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치 취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진각종 소속 스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 신고한 피해자 직원 A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씨는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정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30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스님은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가 대표직을 맡은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