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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는 “아이들이 한창 노는 놀이터 주변으로, 주민이 정말 수없이 왔다갔다하는 그곳으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CCTV (확인) 결과, 고작 초등학교 2~3학년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CCTV 사정상 (킥보드를) 던지는 장면이 찍히진 않았으나 저희 킥보드를 갖고 셋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5층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이라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다. 그것이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 컵라면이 떨어진 적 있다. 그 아이들이란 증거는 사실 없지만, 컵라면이 킥보드로 진화한 것 아닐까”라며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그 부모들은 뭘 교육하는 건가”라고 했다.
경찰은 “A군 등 3명이 모두 범법소년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모두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이 8살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유족은 한 언론 매체에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다.
당시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유족에게 알렸다”며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장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법소년 등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해당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