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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