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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당시 회계 담당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사는 정대협 활동 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됐고, 윤 의원이 사적으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대협 회계장부는 영수증 없이 관련 금액을 지출했다는 지불증만 첨부하면 공금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다. 허술한 장부 관리를 틈타 윤 의원이 횡령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의를 하지 않아도, 실무자들 사이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 지출 내역을 거짓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후원금으로 모인 정대협 자금이 활동 지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사전 회의나 활동 보고를 봐서 알고 있고, (정대협 내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정대협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2016년 당시 정대협 법인카드가 1장이었고,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 조치 후 보전’으로 정대협 사업에 윤미향의 개인 돈을 먼저 쓰고 후에 보전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던 의혹에 대해서도 A씨는 “할머니들의 요청으로 급하게 나비기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윤미향 개인계좌로 일단 했고, 나비기금이 정대협 정식 사업이 된 후에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 이전했다”며 “윤미향이 거짓말을 해서 공금을 빼돌리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2016년 7월 정대협 활동 당시 갑상선 암 수술 관련 의료비 명목으로 정대협 공금 2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당시 윤미향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암 수술을 하게 됐다”며 “실행이사회에서 윤미향이 정대협 업무를 하던 중 수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지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실행이사회 회의록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증인 신문 당시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다. 검사 측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반대 신문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윤 의원과 지지자들, 변호인 등은 검사의 증인 신문 도중 웃음을 터뜨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작년 9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대협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학예사(큐레이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허위로 신청, 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억원의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고, 경기 안성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정대협은 윤미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29일 오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