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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일단 내달 11일까지 연장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1인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는 공적 마스크 제고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사면 된다.
식약처는 또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했다.
이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된다.
이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처럼 생산량의 60%를 공적으로 의무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계속해서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치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