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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리풀교대길' 서초 제1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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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I 2026.10.27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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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리풀교대길' 서초 제1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성수(왼쪽 여섯 번째부터) 서초구청장과 염광택 서리풀교대길 상인회 대표가 26일 제1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는 서초3동 교대역 일대

서초구는 서초3동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중점 추진해 온 12대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초구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서리풀교대길’은 교대역 일대 3만 3,017.2㎡ 면적에 26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인근 서울교육대학교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는 물론 교대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풍부한 소비 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이 모여 있어 시민들에게는 ‘서초교대역 상권’이자 ‘곱창골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서초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 청계로와에 이어 서리풀교대길까지 잇따라 지정했다. 12대 주요 골목상권 외에도 단일형 상가건물인 ‘서초쇼핑’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주요 골목상권 모두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상인들과 협력해 각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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