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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려 했지만 2021~2022년쯤 설비 관련 문제로 집 매각이 안 되고 새 세입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입자 5명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총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