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의 40% 이상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타 아동에 비해 심각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은 가정 내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재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서울대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2022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은 기존 치료연계 진행 중 발견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인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약 80%가 친부모이다. 미성년인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치료를 연계할 경우 법적보호자의 진료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인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연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보호의무자의 진료동의절차 없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전문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치료명령아동,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피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첫 진료 당일 진료, 심리검사, 가족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정기적 외래 시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료의뢰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증 · 복합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 치료위탁한다. 서울특별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치료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의 외래 치료비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서울대병원 아동보호부위원장인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정신에 남는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의 체결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학대피해아동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