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60)씨와 대표 B(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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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를 활용해 공무원을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군수비서실장 등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살포에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시설물을 짓고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께 이곳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짓기 위해 청정지역인 북한강 청평호 일대에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2019년 4월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통해 인허가 금품 로비를 한 것은 물론 수상레저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하계 성수기를 맞아 불법으로 영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인허가 절차가 지체되자 가평군 전직 공무원 및 군수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들을 포섭, 가평군 고위 간부 및 실무자들에게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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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지자체는 당초 이들이 낸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했지만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부단체장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싼 업자와 지역언론, 공직사회가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