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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1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1년 초과세수에 기반했다고 설명했으나 초과세수에 기반한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추경안에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또 “정부가 과거와 같이 관행적으로 세계잉여금 중 법정 최소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경우 그 규모가 이번 추경안을 위해 추가발행하는 국채 규모의 일부 수준에 그치게 된다”며 “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했거나 지출이 세출 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최근 5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 규모는 △2016년 6조920억원 △2017년 10조 422억원 △2018년 10조6575억원 △2019년 619억원 △2020년 5조7193억원이다. 예정처는 “세계잉여금 규모가 크지 않아 전액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한 2020년(2019년도 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매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등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원리금 상환, 추경 재원에 활용됐고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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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채무 상환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채 원리금 상환 현황을 보면 2019년(2020년 사용)을 제외한 2016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정산 후 잔액의 30%, 국채 원리금 상환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후 잔액의 30%를 사용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정 최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국가채무 상환의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해왔다”고 분석했다.
작년 세계잉여금 규모는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 절차가 완료돼야 금액이 확정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세계잉여금 금액은 18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과 국세수입이 약 29조원으로 예측되나 초과 세수를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금액을 15조8000억원 줄이는 등 사유로 세외 수입에서 15조원 내외의 부족 수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추이를 고려한 세출예산 불용액은 4조~6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재원을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추가발행 규모를 줄일 방침이지만 이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추가 상환을 위한 가용재원이 감소해 향후 국채 추가 상환 규모가 줄 수 있다”며 “국채 추가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기회가 상실되는 측면에서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할 때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총량 관리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작성하는 한편, 이전에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 방안의 이행 현황과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총량 관리 방안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