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실태조사가 노조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임오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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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동계가 요구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번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활동 시간 제한제 또는 타임오프제라 부르기도 한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열린 이번 근면위는 지난 11월30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요청을 하면서 60일 동안 논의가 진행된다. 의결 예정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지난 2013년 2기 근면위가 결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 2000~3만 6000시간으로 나뉘어 있다. 또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분포한 전국규모 사업장에 가중치를 10~30%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한도 내에서 사업장 규모와 지역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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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요구안 제시에 앞서 근면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 중에서 노조의 ‘노조 활동시간’으로 사용한 시간은 약 21~24%에 불과했다. 실제 노조전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에 5분의 1가량만 노사 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활동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또 조합원 1000인~4999인 이상 구간에서도 노조 활동시간은 현행 타임오프 한도의 절반 수준도 사용하지 못했다. 조합원 5000인 이상 구간의 노동조합 활동시간도 현행 5000~9999인 기준의 타임오프 한도인 2만 2000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조전임자가 실제로 노조 활동에 시간에 쏟은 시간과 달리 노조 조합비는 계속해서 인상됐다.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조합비를 인상한 사례는 전체 응답 중 7.1%였다.
이어 지역분포 가중치가 부여되는 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활동시간은 현행 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근면위는 전국단위 사업장의 지역분포를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사업장 간 물리적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해 노조 활동의 편의를 고려한 의도였다. 또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활동시간이 전체 노조 활동시간의 25.9%∼2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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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한도 세분화로 축소”vs 勞“한도 통합해 확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영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타임오프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 유지’에 있는 만큼 재정자립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노조을 대상으로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조합원 1000인~4999인 구간을 기존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일부 구간의 한도는 현행 기준에서 2000시간씩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합원 5000인 이상 구간을 통합하고 최대 2만 시간 이내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 조합비 인상 추세로 보면 타임오프 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더라도 노조 유지·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어 사측은 교통이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감은 노조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지역별 가중치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타임오프 한도를 20% 축소할 것도 제안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어 타임오프 한도 구간을 통합해 타임오프 한도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2000시간과 3000시간 구간을 4000시간으로 통합하는 등 5개 구간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또 지역분포 가중치도 1000명 이상 사업장 한정이던 지역분포 가중치도 없애 전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상급단체 파견에 따라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보건·산재예방 전임담당자를 두는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근면위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 방식은 회의시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해당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활동시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노사가 상호 파악할 수 없는 실제 제반 노조 활동시간을 공동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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