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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거리두기 3단계까지 등교수업 가능

신하영 기자I 2021.02.23 12:00:00

특수학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3단계 격상돼도 학교 나와 교사와 대면수업
교사가 학생 1~2명 지도..."방문교육도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특수학교·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신학기부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장애학생은 학교에 나와 대면수업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신학기 대비 특수학교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신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학사운영 지원방안을 통해 특수학교·학급의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장애학생의 경우 초등 저학년과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올해 특수학교·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학급 학사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장애학생들은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교에 나와 교사와 1대 1 또는 1대 2로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교사 1명이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학교로 등교해 수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가정방문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장애학생 등교 확대에 따라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기간제교사 374명을 투입한다. 학급을 최대한 쪼개 대면수업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또 대학과 연계해 예비 특수교사 700명을 특수학급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학습자료를 제공토록 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새 학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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