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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키 위해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다. 이에 누구나 일정 기준의 구명·소방설비를 갖춘 10톤(t)급 미만 어선을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낚시 어선 선장은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이른바 ‘낚시어선법’으로 불리는 10톤 이하 선박에 대한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은 이번 사고 낚싯배인 선창1호에 대해 “이게 9.77톤인데 10톤 미만은 지자체에서 신고하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들이 맹점인 것 같다”고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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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1년에 1시간뿐인 미흡한 안전교육 체계의 맹점을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낚시어선법 자체를 손을 봐야될 것 같다”며 “교육도 1년에 4시간 정도 받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교육은 1시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 진행에 대해 “시간만 때우면 된다.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달라. 받으려는 의지 자체. 능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낚시 어선은 2013년 4038척, 2014년 4218척,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4319척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