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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의 상담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상시 접속해 초기단계에서 객관적인 정보와 적절한 대응방법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화형 자동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챗봇은 소음 고충이나 이웃간의 갈등 해결과 같은 궁금한 내용을 핵심어 중심으로 입력하면 소음 종류와 대응방법, 상담·중재 신청 절차처럼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용자가 메뉴 선택형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해 △층간소음 사업안내 및 이용절차 △대응방안 △접수 민원의 실시간 진행현황(본인 인증 필요) 등을 선택하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챗봇 서비스는 누리집과 모바일로 운영된다. 기초 상담 이후 전문 상담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이용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연결돼 심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정확한 정보 없이 대응할 경우 이웃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챗봇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원만한 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