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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