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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급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 19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분양 육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들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꾸며 2020년 10월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뒤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수요기업으로 모집했다. 일당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메일주소, 통장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자기 부담금 40만 원은 대신 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60개의 수요기업 신청을 받은 일당은 이들 대신 보조금을 신청해 각 200만~400만원씩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창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2020년 총 2880억원, 2021년 2610억원을 투입해 각각 수요기업 8만여개, 6만여개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당은 대리신청·자부담금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IP를 조작하고 허위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재정·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창업진흥원에 수사결과 통지와 함께 국고보조금 환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