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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차명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무더기로 재판에

유현욱 기자I 2017.12.14 14:22:13

근무시간 장모 ·처형 등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 일삼아
지모(48)씨, 장모 명의 계좌로 7240여 차례 사고 팔아
검찰, 국장급 간부 포함 5명 불구속 기소…2명 약식기소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근무시간 중 배우자나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일삼아 온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최모(39)씨와 박모(33·여)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3~5급 직원들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5명 중에는 국장급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 등은 장모와 처형 등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든 뒤 적게는 95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주식을 사고판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개설한 장모 명의 계좌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44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차명 주식거래 사실을 확인한 2명과 감사원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3명 명단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8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 10여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최종적으로 차명거래 사실을 확인한 7명을 추렸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감독기관 위치에 있는 만큼,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거래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폈지만, 이 부분에서는 드러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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