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009년 6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돼 활동해 왔으며, 2016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올해 1월17일 공포됨에 따라 철도분야 유일의 법정단체로 전환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법정단체 전환과 정관을 승인하고,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으면 철도협회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국내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 철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결과 종전 협회의 모든 재산, 권리·의무, 사업실적, 임원 및 직원 등을 포괄 승계하게 된다.
강영일 한국철도협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체, 철도협회가 한마음으로 해외철도 수주에 최선을 다하자”면서 “철도협회가 법정단체로 거듭난 만큼 더욱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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