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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주요 부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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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0.1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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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건물은 설치 예외
복지부·국토부·기획처·재경부·행안부에 개선 권고
편의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지원 방안 마련 강조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 등을 권고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장애인정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장애인정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에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반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편의점·카페·식당 등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면적 기준은 2022년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축 시기와 이후 건축행위 등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 있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의 시기·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입주한 건물이 1998년 이전에 건축됐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국토부에는 도로법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요건과 점용료 징수 규정을 정리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됐다. 인권위는 기획처에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경부와 행안부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나 사용료 감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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