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099320)는 지난해 제기된 의혹과 관려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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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방산 기술 관련 수출 절차 미준수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수사를 진행했다.
쎄트렉아이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령 적용의 적합성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또 관계기관을 통해 당시 수출에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쎄트렉아이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며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쎄트렉아이는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의 후속 위성 개발과 위성 임대 서비스 확대 등 핵심 사업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력과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이을 대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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