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에 묻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의 ‘각하’는 침해 여부 판단이 아니라 이를 판단할 만큼의 자료가 부실했다는 의미라는 게 예스티 측 설명이다.
예스티는 “기술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각하의 원인”이라며 “어느 정도 기술노출을 감수하고 최대한 청구내용을 구체화해 심판을 청구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판을 청구한 2건 중 한 건은 예스티가 이미 특허등록을 완료(특허 제2704322호, 2022.7.19. 출원, 2024.9.3. 등록)한 기술로 최초 청구 당시에는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최소한의 구성만을 제시했지만 이미 특허등록이 완료돼 기술 노출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한편 예스티는 이번에 기각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스티가 HPSP의 특허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무효심판을 냈는데 특허심판원은 HPSP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예스티는 “금번 심판 각하와 재청구로 인해 고압어닐링장비 시장 진입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재청구와 더불어 양산테스트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 시장진입시기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