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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체납 징수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최초로 MOU를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