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에 1730억 특별 지원…단계적 일상회복

박진환 기자I 2021.10.18 14:41:56

집합금지·영업제한업소 직접 지원 및 대대적 소비촉진 병행
11~12월 온통대전 구매 100만원 한도에 캐시백 15%로 상향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연말까지 두달간 모두 173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11~12월 두달간 모두 1730억원이다. 위기극복과 재기지원, 경제활력, 혁신성장 등 4개 분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과 함께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700억원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비롯해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전지역 9만 5000개 업소이다.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소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소는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전시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개시 전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8만 5000여개 업소가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합금지 업종 2000여 업소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신속지급을 개시해 같은달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업종은 같은달 17일부터 신속지급과 함께 확인지급을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은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폐업하고, 지난 7월 이후 재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무이자·무보증 특례지원으로 내달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00개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소비촉진 수단인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사업도 병행한다. 11월과 12월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해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도 개최한다. 푸짐한 할인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계해 온통대전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달간 소비촉진을 통해 온통대전 발행·사용액은 4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344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이전과 함께 1239억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원씩 적립해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지역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한다. 허 시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어 항상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함께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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