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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파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초기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제지 소속의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A 씨는 차츰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은 인물의 이름을 지어내 보도에 이용하기도 했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