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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종전보다 평가지표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의평원은 지금까지 주요 변화 평가지표로 15개를 적용해 왔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를 49개로 3.3배나 늘렸다. 2017년 서남대 의대생들이 전북대·원광대로 편입되면서 적용받았던 평가지표도 15개였다.
의평원은 “사회 각계는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평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의평원장도 지난 7월 말 설명회를 열고 “2017년에 평가 기준이 15개였던 것은 당시만 해도 학생정원이 갑자기 200~300%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평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 의사 국시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한 지방대 의대 학장은 “증원된 학생 정원에 맞는 교수진 확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통해 의평원에 수정·보완 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수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땐 최악의 경우 의평원의 평가·인증기관 재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한 의평원은 2014년에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주기적으로 재지정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의평원을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의대 평가 기준·절차·방법 등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사전 심의받는 것을 조건으로 재지정했다”며 “대학 의견 수렴 후 평가지표 수정·보완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기 기준·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결정 후 1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런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