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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