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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폐기에…"수치심도 모르는가" 일갈

송승현 기자I 2024.05.29 15:55:05

21대 국회 끝내 간호법 처리 못해
간협 "22대 국회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주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안을 폐기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즉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야당,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간협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며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 수치심도 모르는가”라며 일갈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며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또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며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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