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용자가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이 3차례(2022년 7월, 2023년 4월, 2024년 3월)이뤄졌다.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20~100GB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5개 신설했다. 3차 개편에서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구간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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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면서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현상도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또, 재작년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작년 말 31.3%로 약 14.7%포인트 감소했다고 전했다.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전환지원금은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됐다. 또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내 유통되는 중저가 단말기 모델을 확대 중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신규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출고가 31만9000원의 갤럭시A15는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2600만명의 선택약정할인(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요금제의 25%를 할인하는 제도)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1년 약정 만료 후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개시돼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도 29일부터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제 4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를 지원해 통신3사와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