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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2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변함 없다”며 “수사 절차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조사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 대표도 이에 응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에게 27일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일정을 못 박았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이 대표 소환조사가 2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10년가량 이어졌고, 관련해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