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시행'

노진환 기자I 2022.01.11 16:00:2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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