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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은 10일 윤미경 시의회의장과 의왕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회 직원 임면과 징계 등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승진 기회의 균등 유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급여 통합 운영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왕시가 시의회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직원 보수와 교육, 후생복지 등의 제반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협약내용은 상호 합의해 변경할 때까지 유지된다.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