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회계원칙기준 △부정회계 내용과 관련해 각각 두 시간씩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8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원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는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따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처음부터 2015년 말경으로 정해두고 회계처리를 위한 사건을 모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검찰은 이에 행정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검찰이 지난 7월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다”며 허가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