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학교장 직인도 없이 연구학교 신청

신하영 기자I 2017.02.17 13:59:06

김병욱 “효력 없는 신청서 제출···지정 말아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15일 경북도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학교장 직인도 찍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문명고는 지난 15일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며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 1부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1부 등 총 3가지 서류를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신청서에는 교장 직인이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문명고는 교원동의율 73%로 80% 미만의 동의를 얻은 학교는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겼을 뿐 아니라 신청서에 교장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공문을 제출했다”며 “학교장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심사해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명고가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한 연구학교 지정 신청서(자료: 김병욱 의원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