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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논란 남았지만”…제이알리츠, 파이낸스타워 '정상화'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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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6.09.09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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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계약상 효력 유효” 판단
제이알, 장기 임대 연장 방안 논의
벨기에 건물관리청과 임대차 협의
금융권 리파이낸싱으로 정상화 추진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감정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벨기에 '파이낸스타워'가 장기 임대와 리파이낸싱을 통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영국 상사법원 판결과 별도로 벨기에 건물관리청과 장기 임대차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 리파이낸싱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종속회사인 벨기에 현지법인 '뚜르 데 피낭스'(Tour des Finances NV)가 자산 대리인 'CBRE 론 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상사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뚜르 데 피낭스가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건물의 감정평가액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CBRE 론 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JLL의 파이낸스타워 감정평가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문제가 계약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법률적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감정평가가 완벽해야만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JLL의 감정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DCF) 부실 교차검증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으나 법원은 부정직, 악의, 부당행위 또는 실제 편향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의 문제점도 대출약정서가 정의한 감정평가로서 실격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DCF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재무 기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뜻한다.

또한 법원은 일부 대주가 캐시 트랩 발생을 선호했고 대리금융기관이 캐시 트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당한 지시, 압력이나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이낸스타워에 대한 감정평가가 대출약정서상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캐시트랩(현지 현금유보)이 지속된다고 판결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판결과 별개로 현재 벨기에 건물관리청과 임대차기간을 장기간 추가 연장하는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회사는 캐시트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유수 금융기관들과 금융 조건을 협의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JLL 감정평가의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기대 이하의 부실한 용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JLL 감정평가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졸업 및 리츠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S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 지도 하에 자율적으로 채권단과 협의를 완성하면 ARS 졸업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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