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이들이 ‘난민신청자’라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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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022년 및 2024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B씨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했다. 그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C씨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들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을 지속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