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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법인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