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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시행된 이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88일간 내려진 총 7번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지난 14개월 중 10개월(300일)을 문을 열지 못했다. 이들 업소는 또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시간을 제한당하기도 했다.
최원봉 중앙회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집합금지 권고를 내렸을 때부터 14개월 동안 업소 문을 닫았지만, 정부는 (손실)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각 업소에 맞는 방역 수칙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만 닫게 해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춘길 중앙회장도 “우선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게 한 다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땐 그에 맞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정부에 애원했지만, 수도권 내 유흥주점의 집합금지 명령은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영업을 하지 못해 업주 대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일부는 생을 달리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정부가 내린 장기간의 집합금지 명령이 오히려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음지에 숨어서 장사하게끔 하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유흥주점의 코로나19 확산은 정부가 오랜 기간 집합금지 조치한 탓에 불법 영업하던 업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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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한 업주들도 정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노래방은 영업하게 하면서 우리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 등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유흥업소 운영하는 게 죄도 아니고, 세금 낼 것 다 내면서 운영하는데 왜 영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방역 지침에 따라 9명씩 18개조를 편성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한 뒤 “수도권 지역의 무조건적인 집합금지 명령을 중단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영업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호소문 등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지역의 일부 유흥주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이날 오후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업주들은 이를 오는 14일까지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역 당국은 수도권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