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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도 취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 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