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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월급 9.6%↑·생활관 100% 에어컨 설치…2017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김관용 기자I 2016.12.28 14:48:11

하계 전투복 지급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늘어
겨울철에는 보호모자인 ''비니'' 신규 지급
5~6년 예비군 동원지정 폐지 등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 병사들의 월급이 2016년 대비 9.6% 인상된다. 또 전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하계 전투복 지급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늘어나며 겨울철에는 ‘비니’도 신규 지급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 별도 표기

지금까지 ‘전투경력’과 순직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은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고 근무기간과 훈·표창 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왔다. 따라서 전역 후에 기록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경력자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군 경력증명서에 이같은 내용들이 별도로 표기된다.

희망자가 국방부 및 각 군 홈페이지의 ‘경력 심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각 군 본부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경력이 경력증명서에 표기된다.

◇병 봉급 인상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병 봉급이 2016년 대비 9.6% 인상된다. 상병 기준 2017년 봉급은 19만5000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병 봉급 2배 인상이 내년에 계획대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매년 여름철마다 불볕더위로 고생하는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 및 동원훈련장 약 900여 실에 에어컨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피복류 추가 보급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피복류를 선별했으며 이를 신규 및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씩으로 1벌씩 추가해 지급한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 ‘드로즈형 팬티’(밀착형 사각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를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장병들이 외출, 외박, 휴가 등 부대 외부로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군복과 어울리는 외출용 가방(배낭형)도 새롭게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해 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그간 문제됐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보조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1순위) 또는 면허 관련 학과 전공자(2순위)다. 전문의무병은 입대 후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모집 공고는 2월 중 병무청을 통해 이뤄지며 선발된 인원은 5월부터 매월 입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신설로 면허·자격을 취득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의무병으로 복무해 본인의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 장병들이 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직업군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육아휴직의 기회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내년부터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늘어난다. 또 남군의 경우에도 여군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중기 복무자에 전직지원교육기회 부여

지금까지 전직지원교육 기회를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에게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에게도 그 교육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복무자들은 보통 연금대상자가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어 그만큼 취업이 절실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업준비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안해

더 이상 5∼6년차 예비군은 동원지정을 하지 않는다. 동원지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거리 떨어진 훈련장에서 소집점검훈련을 받는 대신, 주민 센터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5∼6년차 예비군이 향방예비군 임무에 전념토록 해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휴업보상금 증액

예비군 임무수행이나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당해 그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이 증액된다.

1일 기준 산정금액은 변경 전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70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80까지 늘어난다.

휴업보상금의 정확한 증액 금액은 통계청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2월경에 정해진다.

◇병역판정검사에 잠복결핵검사 신설

지금까지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결핵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X-ray) 촬영만을 해왔지만 이것으로 잠복결핵자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혈액 검사(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 잠복결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검사과정은 먼저 병무청에서 채혈한 후 위탁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며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입영 전에 적극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진다.

잠복결핵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집단생활 하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장병들을 결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 군 복무기간 인정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신체검사(입영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다. 질병 등의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 신체검사(재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질병 등이 치료되면 다시 입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에 신병교육대에서 입영 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머문 기간이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정확한 복무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이 ‘다음연도 재학생입영원’과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 그 동안 △대학재학생의 경우 다음연도만 입영할 수 있다는 오해 △대학재학생만 다음연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는 사례 등의 혼선이 있어 왔다.

이를 없애기 위해 신청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하나로 통일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메뉴를 통해 신청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 입영날짜까지 입력해 신청하고 신청 이듬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 입영월만 입력하면 된다.

대학교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메뉴가 하나로 통일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폐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집병의 경우 ‘헌혈’과 ‘사회봉사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병무청은 ‘병무행정정보시스템’을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과 자동으로 연계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이용자는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http://www.1365.go.kr)에 접속해 동 정보를 병무청 시스템에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자원봉사 실적을 갖고 있는 개별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1365 포털과 연계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군지원(모병)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앞으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외국기업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등록·승인된 업체만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격 부풀리기 등의 위법행위 차단과 건전성이 보장된 업체의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 부과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당이득금 상당 금액의 1배의 가산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에게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부과되도록 해 방산업체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유도하고 국방예산이 합법적·경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원가절감 등 경영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방산원가 이윤 제도를 통해 방산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얻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과 관련된 노력 보상의 혜택을 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보상 이윤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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