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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에너지 3법 통과를 환영하며

김형욱 기자I 2025.02.17 15:32:50

갈등·분열의 정치판서 한줄기 희소식
에너지 백년대계, 여야 협력 이어져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치의 시대다. 안 그래도 양 극단으로 분열하던 한국 정치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섰다. 거리에선 연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까스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 대계를 논하기는커녕 눈앞의 현안 대응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런 와중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당장 표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에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을 위해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장면으로 평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3법은 지금 통과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주요 전력망 건설이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은 추진부터 완성까지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 그 결과가 나타나는 만큼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 우리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전력망 구축은 주민 수용성이 악화하며 10년 전부터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도맡는 기존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는 지적이다. 원전도 2030년 이후부터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이 차례로 포화한다. 준위 방폐물 최종처리시설 마련 없이는 국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맡은 원전의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해상풍력 역시 특별법 없인 제대로 보급할 수 없다는 걸 지난 10년간 충분히 확인했다. 장기적으론 에너지 3법이 국가와 민생, 더불어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먹사니즘·잘사니즘’의 기본 바탕인 셈이다.

송전철탑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에너지 3법의 이번 소위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법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산중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의 이후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 법 제정 이후엔 전력망 건설과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고,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별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번에 제정하는 법·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 혼란 탓에 이미 늦을 대로 늦어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국회 보고를 거쳐 하루 빨리 확정해야 멈춰선 전력 인프라 구축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혼란한 국내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0년이 지난 자유무역체제를 뒤흔들며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의 존립 기반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더는 갈등과 혼란의 매개가 아닌 우리가 마주한 난제 해결의 장으로 작동해야 할 때다. 국민도 누가 우리의 미래를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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