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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당시 (해직 교사 특혜채용)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2곳을 만들고 2곳은 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며 “장애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청 직원 300여명과 학부모, 지지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의 퇴임길을 배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본청 지하에서부터 정문까지 늘어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떠났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주요 정책들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