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지주회사, 은행으로 선정했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